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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지역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전북·남, 서부경남 지역 산림 및 임업 관련 단체장들이 한 자리에


서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전북·남, 서부경남 지역의 산림 및 임업 관련 단체장들과 산림행정 전반에 대한 소통 강화와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역 임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지난 1.25일 서부지방산림청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산림조합중앙회 지역본부장을 비롯해 임업후계자협회 지회장, 한국원목생산업협회 지회장,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산림정책의 발전방향 및 산림분야 규제개선 사항을 비롯한 지역 임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간담회를 주최한 박기남 서부지방산림청장은 2016년 산림정책의 추진방향을 설명하면서 지역 내 활기찬 임산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지역 임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 단체장들의 노력과 각종 산림분야 규제를 개선하는데 협조를 당부하였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역 내 산림 면적이 다른 지역에 비해 작지만 우리 지역만의 특색있는 임산업을 찾아 발전시킨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지역 임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단체장들과 소통과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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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