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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미국유림관리소, 본격적인 산불방지활동 전개!

산불감시인력 발대식 개최 및 안전교육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는 2016년 1월25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예찰방제단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봄철 산불방지 발대식을 가지고 「산불없는 한해!」를 목표로 결의를 다진 후 본격적인 봄철 산불방지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서 산림과 인접한 지역의 산불발생요인 사전제거, 논․밭두렁 불법소각행위 단속 및 각종 산불방지 홍보활동 등을 통해 산불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에 취약한 독가촌과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돌보미 활동을 전개하는 등 「산불 없는 한해!」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결의를 다졌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산불감시인력을 활용하여 현장 배치 시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전문가을 초빙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특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불을 놓을 경우 50만 원, 화기나 발화물질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는 사람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지역주민들의 산불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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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