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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 사후관리 받은 사회복지시설들 수준 향상돼

보건복지부, 2015년 전국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경기복지재단으로부터 사후관리를 받은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시설 수준이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은 보건복지부가 201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24일 도내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와 함께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후관리 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5년 도내 사회복지시설 126개소(노인복지관 47개소, 사회복지관 58개소, 노인양로시설 11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개소) 가운데 노인복지관 85.1%, 사회복지관 93.1%, 노인양로시설 63.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30.0%가 최우수(A)등급을 받았다. 

이는 재단이 사후관리 사업을 하기 전인 2012년 평가에 비해 각각 24.0%p, 26.4%p, 13.6%p, 5.0%p 상승한 결과이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의 경우 2012년에 비해 최우수시설의 비율이 매우 증가하였으며, 다른 시설 역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평준화하고 향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단은 201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양호(C)등급 시설 5개소(노인복지관 1개소, 사회복지관 1개소, 노인양로시설 1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개소)에 대한 평가 사후관리 사업을 실시한 결과, 2015년 평가에서 대상 시설 모두 수준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취약 영역에 대한 진단과 컨설팅을 실시해 20%(1개소)가 최우수등급, 80%(4개소)가 우수 등급으로 상향되는 등 사후관리 지원이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재단은 올해 4월부터 2015년 평가에서 양호(C) 등급을 받은 4개소(노인양로시설 1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3개)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도내 복지시설의 상향평준화를 위해 계속해서 대상시설을 선정하여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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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