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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접경지역 농산물 군부대 납품, 작년대비 39% 확대

도, 2016년 농축수산물 군납물량 52개 품목 27,328톤 심의 확정

김포, 고양, 파주,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7개 시·군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의 군부대 납품이 늘어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2일 경기도 접경지역 지정품목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율 행정1부지사)를 열고 52개 품목 27,328톤(농산물 17,622톤, 축산물 9,671톤, 수산물 35톤)을 2016년 시․군별, 지역농협별 군납대상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보다 7,792톤(39%)이 늘어난 물량으로 이는 경기도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군부대에 우선 납품하도록 한 국방부 고시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도는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가공 활용하는 ▲서울우유 양주공장(가공우유-바나나, 딸기, 커피), ▲서울우유 안성공장(멸균우유-흰우유, 쵸코), ▲경기농협식품조합공동사업법인 연천․파주공장(배추김치, 깍두기 등) 원품사용업체 3개소도 경기도지사 인증을 거쳐 군부대 납품 업체로 확정하기로 했다. 도는 심의결과를 26일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차에게 통보 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접경지역 농가에서 재배되거나 생산된 농축수산물의 안정적 판로가 확보됐다.”면서 “품질 좋은 농축산물 생산은 물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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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