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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25일(월)부터 설날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

25일(월)부터 2주간 명절 선물 과대포장 집중 점검, 과태료 최대 300만원

서울시는 민족 최대의 명절, 가족과 친지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는 선물 구입이 증가하는 설날을 맞이해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선물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1월 25일(월)부터 2월 6일(토)까지 2주간 진행되며, 이번 ‘선물 과대포장 단속’에는 2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조를 이뤄 참여한다. 
   
※ 2015년 설날명절 과태료부과내역 : 총 27건 2천 7백만원
   
※ 2015년 연간 과태료 부과내역 : 총 40건 4천 2백만원

점검대상 품목은 설날을 맞이해 중 가장 구매 비율이 높은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제과류, 농산물류(과일,육류), 주류(양주, 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이다. 
      
시는 이번 과대포장 합동단속을 통해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에서 제품을 2중, 3중으로 포장하거나, 제품의 품목에 따라 10~35%이상을 포장재로 채우는 등 과대포장을 근절함으로써,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인근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 문화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생산제조 및 수입하는 단계부터 판매까지의 유통과정상의 개선은 물론 불필요하고 과장된 겉모습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건강하게 소비하고 선물하는 문화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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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