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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포산업단지 내 ㈜에이에스티지, 백미기탁


주식회사 에이에스티지(회장 김희원)에서 지난 28일 종포산업단지내 공장 준공식때 기증받은 쌀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하게 써달라며 백미3400kg(500만원 상당)을 사천시에 기탁했다.

(주)에이에스티지는 항공기 동체생산전문 글로벌 강소기업을 목표로 2016년 1월에 설립되었으며 이번 공장신축은 사천 종포일반산업단지내 11만 4천여㎡부지에 사업비 1,000억여원을 투자하여 준공되었다. 

이날 전달식에서 김희원 회장은“사천시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 이웃들이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백미를  기부하게 됐다”며 “향후 지속적인 어려운 이웃돕기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성품은 사천시가 지역 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협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나눔 4000 이웃사랑” 후원품으로 기탁되어 복지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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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