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기도, 25일부터 오산시 컨설팅 종합감사 실시

소극행정 및 무사안일 업무처리 행태 집중 감사

경기도가 2016년도 연간 종합감사 계획에 따라 25일부터 2월 4일까지 9일간 오산시를 대상으로 정기 컨설팅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는지, 각종 시책에 예산낭비요인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시정 전반에 대한 기관운영 종합감사다. 도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복지‧환경‧도시건축 등 행정 전반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공직자의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로 인한 주민피해 사례를 중점 감사하며, 업무처리 애로사항에 대해 사례별로 상담해 적극행정을 장려할 방침이다. 불합리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제도개선 차원에서 중앙 등에 건의하는 활동도 이뤄진다. 

공개감사제도도 운영한다. 도는 감사 기간 중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부당행위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관련 모든 사항을 제보 받는다.

공개감사 제보는 오산시 종합감사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감사총괄담당관실 전화 031)8008-2970 또는 오산시 종합감사장 031)8036-8512 및 FAX 031)8036-8519와 이메일 pdr11@gg.go.kr로도 할 수 있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올해 감사 방향은 소극행정·민원취하 유도 등 무사안일 업무처리로 인한 도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업무 중 일어나는 불합리한 규제 및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해결하는 컨설팅 감사”라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업무처리 행태에 대하여는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