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KOEM, ‘2015 앤어워드 디지털 미디어’ 부문 수상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서비스 높게 평가받아


해양환경관리공단(KOEM, 이사장 장 만) 대표 홈페이지가 2015 &Award(앤어워드) 디지털 미디어부문 정부·공공기관 분야에서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디지털기업협회에서 주관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후원하는 앤어워드는 2007년부터 뉴 디지털 미디어 분야의 우수한 기업을 시상하고 있다.  

공단은 웹 사이트를 통해 해양쓰레기, 해양생태계 보전·복원, 해양 기후변화 등 국정과제인 ‘해양환경보전’ 분야 공공데이터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제공해왔다.  특히 지난 2015년 10월, 사용자 편의성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홈페이지 디자인 전면 개편을 통해 방문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정부3.0 정책 기조 아래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확대를 위한 홈페이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3년 연속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이번 앤어워드 수상에서는 특히 트랜디함을 살린 ‘플랫형 디자인’으로 모바일과 웹 구분 없이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장 만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와 공공데이터 제공을 확대하여 다양한 해양환경보전 분야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