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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불방지 비상체제 돌입

남부산림청, 기상여건을 고려한 조기 산불방지 체제 돌입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연초부터 시작된 건조한 날씨로 경북동해안지역과 영남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산불발생위험이 높아져 봄철산불조심기간을 예년보다 1주일 앞당겨(2.1∼5.15 → 1.25∼5.15) 산불무인감시카메라(43개소), 산불신고단말기(277대)운영을 비롯한 산불상황실을 조기 가동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산불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산불발생통계에 따르면 남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 연간 평균 9.1건(4.96ha)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53%(48건)가 봄철(3∼5월)에 입산자 실화에 의해 대부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설 명절(2.6.∼10), 어린이날(5.5∼8) 등 주요 공휴일이 주말과 연계됨에 따른 되고 등산 및 휴양객 증가와 총선(4.13)전후 산불 경각심과 대응태세 이완으로 동시다발․대형산불 발생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경남․북 국유림의 30%인 82천ha에 대한 입산통제와 관내 9개 등산로 53km를 폐쇄하기로 하고 산불감시인력 300여명을 투입 산불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고기연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지금까지의 기상상황은 산불발생에 매우 불리한 편이며 “대부분의 산불발생 원인이 사람의 부주의에 의한 것인 만큼 산림과 그 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산에 들어갈 경우 라이터 등 화기물 휴대금지 등을 생활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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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