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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7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세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연납 시 10% 감면 혜택


경남도는 2017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기간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소유기간별 일할 계산) 사용한 경유 자동차에 대한 부과분이고,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번 납부기한 내 연납 시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환경오염방지 사업비 지원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2회(3월, 9월)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부과 되며,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자, 중증장애인 등은 사용 중인 자동차 1대에 한해 부과가 면제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현금입출금기, 자동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납기를 넘길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지속적 체납시에는 차량 및 재산에 대한 압류 등과 같은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정영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 보전을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재원"이라며 "연납으로 10% 감면 혜택을 받고, 납부기간 경과로 인해 가산금 추가 부담 사례가 없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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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