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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관광 선도도시, 강진 방문의 해 맞아 교류 강화

강진서 지난 9일 국내관광 8개도시 관광교류협의회 개최


국내관광 선도도시들이 ‘2017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 강진군에서 회의를 열고 상호 교류를 돈독히 했다. 
강진군은 지난 9일 강진군청 소회의실에서 2017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1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회의는 강진군을 비롯한 대구 중구, 제천시, 목포시, 청송군, 청도군, 고령군, 합천군 등 8개 시군구 관계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간 관광업무에 대한 교류 등 상호협력을 통한 관광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강진군은 ‘2017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의 관련행사를 강진군으로 유치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2017년 국내관광 선도도시 관광교류 의장시군인 강진군은 공무원 상호벤치마킹, 실무협의회, 총회, 워크숍 등을 강진군에 유치해 국내관광 선도도시 공무원 및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모이게 함으로써 강진 방문의 해 홍보 및 분위기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준범 문화관광과장은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의를 통해‘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에 선정된 강진군을 홍보하고 지역관광 발전방안 협의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는 관광사업 발전을 위해 지역관광 기반조성과 공동협력지원 등 회원 상호간 관광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5년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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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