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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7년도 자원순환정책 시군담당자 워크숍 개최

도 주요정책 소개 및 5개 시군 우수사례 등 발표
환경부, 한국폐기물협회,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가 초빙

경남도는 ‘폐자원, 잘 모으면 버릴 게 없어요!라는 슬로건으로 자원순환형 사회 실현’을 구현하기 위해 올해 자원순환정책의 당찬 실천 의지를 모으는 ‘2017년 자원순환정책 워크숍’을 7일 서부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도내 18개 전 시․군 공무원 관계자와 함께 환경부, 한국폐기물협회, 한국환경공단 전문강사 초빙 등 총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도에서 주요정책과 시군 협조사항 설명을 한 후 창원시, 통영시, 김해시, 양산시, 함안군 등 5개 시군에서 차례대로 우수사례 발표를 하였고, 이어서 환경부의 자원순환정책, 한국폐기물협회의 지자체 자원순환업무 지원계획,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제도 등에 대한 강의 순으로 정보 공유의 장을 가졌다.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폐자원 선순환을 위해서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폐기물 재활용 촉진 수거환경 조성,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깨끗한 생활환경 개선 등 3대 추진전략을 통해 자원순환형 사회 실현을 위한 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매년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 및 감량화하고 불연성 폐기물은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특히 올해는 5개 시․군 9개 사업에 239억 원을 투입하는데, 시설별로는 소각시설 1개소, 매립시설 3개소,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1개소, 생활자원회수센터 2개소,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2개소이다.

또한, 폐자원 재활용 및 자원화 기반 조성을 위해 농촌지역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재활용품 분리․배출․보관할 수 있는 거점 수거시설인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사업을 양산시 5개 마을, 함안군 2개 마을 등 총 7개 마을에 120백만 원을 투입하고, 농어촌 지역 환경개선과 영농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용 폐비닐 공동집하장 83개소 설치에 430백만 원, 폐비닐․농약빈병 수거보상에 30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민간 자율 환경정화활동인 행복홀씨 입양사업도 입양구역 단체에 대해 청소도구 지원 등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

한편, 올해부터 인상된 빈병보증금 제도에 대해서도 아직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일선 현장에서의 갈등이 있어 조기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추진함으로써 빈용기가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도민의 동참과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빈용기는 소비자가 가까운 소매점에 신속하게 반환하면 보증금도 받고 자원도 아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어 도민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정영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자원순환형 사회실현을 위한 비전 달성은 정책 공유를 통한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시․군과 협력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며,“도민들께서도 폐기물 발생억제 노력과 도와 시․군의 자원순환정책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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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