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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읍시공무원 제설작업 ‘구슬땀’


지난 20일 오전 정읍시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동초등학교 4거리에서 초산교에 이르는 구간 도로 양쪽 1.5km에서 제설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정읍시 산하 전 직원 1천400여명은 담당구역별로 대대적이고 신속하게 제설작업에 나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특히 이날 제설작업에는 읍면동 주민들이 트랙터 250여대를 동원, 자원봉사에 나서 마을 진입로와 안길 제설에 구슬땀을 흘리는 등 민.관이 하나로 눈 치우기에 나서 훈훈함을 더했다. 

한편 지난 18일부터 20일 오전 7시 현재까지 정읍지역에는 30cm(누적 적설량)의 눈이 내렸다. 

시 관계자는 “눈이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 신속한 상시 제설시스템을 구축하고 눈이 많이 내릴 경우 발빠른 제설작업을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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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