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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2차사고 동절기와 야간에 집중... 신속한 대피가 가장 중요

2차사고 사망자... 동절기 59%, 야간시간대 73% 발생


동절기와 야간에 고속도로 2차 사고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최근 3개년 고속도로 2차 사고 통계 조사 결과  2차사고 사망자의 59%가 동절기인 11~3월에 발생하고 , 야간시간대 사고 발생률은 73%에 이른다고 밝혔다.
    
   ※ 최근 3년간 월별 2차사고 발생 추이
매년 40명 가까운 2차 사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치사율(사고 1건당 사망자 발생 비율)은 54%로 일반사고의 6배에 달한다.

   ※ 최근 3년간 고속도로 2차사고 통계

동절기에는 눈으로 인해 길이 미끄러워 긴 제동거리가 필요하고,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돌방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
   
2차 사고는 선행사고로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탑승자가 차량 안 또는 주변에 내려 있다가 뒤 따르던 차량에 충돌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2차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행동요령에 따라 안전조치 후 신속히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또는 고장 시에는 갓길 등 안전지대로 차량을 이동시킨 후 안전삼각대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고 탑승자는 가드레일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야간에는 후속차량이 원거리에서도 전방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고속도로 휴게소 하이숍 판매) 설치가 필요하다.
  
대피한 후에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도로공사는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차량을 무료로 견인해 주는 ‘2504 긴급견인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동인 한국도로공사 교통처장은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멈출 경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후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연락하시면 안전순찰차가 즉시 출동하여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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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