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전세계적으로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있는 미 FDA 전문가 5명이 한미패류위생협정(1972년)에 따라 오는 8일 통영을 시작으로 14일까지 7일간 남해안 청정해역인 지정해역의 오염원 차단시설 등 위생관리 실태 현장점검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미패류위생협정에 따라 매 2년 단위로 실시되는 정기점검으로 수출용패류 생산해역인 지정해역의 위생관리가 미국패류위생계획(NSSP) 기준에 적합하게 위생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주로 점검하며 그 결과에 따라 패류수출 지속여부가 결정된다.
지정해역은 전국 7곳 34,435ha로 그 중 경남도가 75%(5곳, 25.849ha)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1~2호 해역 생산 패류(굴)가 미국 내 수출되고 있어 유일하게 해역관리 점검을 받게 되었다.
도는 패류위생협정에 따른 한국패류위생계획에 따라 지정해역 오염원과 생산 수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점검에 대비 지난달 6일부터 통영 현지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지정해역 주변에 바다공중화장실, 가두리어장 화장실, 선박용 이동화장실, 주요 항포구 화장실 등 오염원이 수출패류 생산 지정해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재점검과 관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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