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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7년 대부업체 합동점검 실시

부산시, 3. 7.부터 연중 대부업체의 불법영업행위 피해를 예방하고자 2017년 대부업체   합동점검을 구․군, 금융감독원과 실시

부산시는 3월 7일부터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해 불법고금리 사채, 폭력, 협박 등이 수반된 불법채권 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로부터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구․군,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하여 대부업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 고금리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계업 △폭행․협박․사생활 침해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이다. 특히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등 불법행위를 하는 무등록 대부업체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대부업체 위반행위를 한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 등을 하고 무등록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통화정지 요청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전년도 점검결과를 보면 등록취소 21건, 과태료 33건, 영업정지 10건, 행정지도 30건을 행정처분하고 통화정지 296건, 수사의뢰 19건을 조치한 바 있다. 또한, 올해도 불법행위를 적발한 경우나 피해발생시 금융감독원(☎1332), 부산지방경찰청(☎112), 검찰청(☎1301), 부산시(☎120)에 즉시 신고하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아울러, 부산시에서는 1월31일까지 ‘16.12.31기준 우리시에 등록한 대부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효율적인 대부업 지도․감독과 서민금융정책의 기초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대부업체의 일반현황, 대부현황, 자산부채 및 매입채권현황 등을 조사하였으며, 향후 실태조사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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