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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나무 청정지역화를 위한 재선충병 확산방지 총력

중부지방산림청, 재선충병 확산방지에 국민적 관심과 협조 필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에서는 최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과 관련하여, 주변지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선충병 방제 T/F팀」을 구성하고, 매개충이 우화하기 전인 3월말까지 충청권 전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재선충병 방제 T/F팀」은 충청지역 재선충병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4개 권역(충남 서해안, 계룡산, 소백산, 속리산)으로 구성되며, 공무원 및 민간 예찰인력 330명을 권역별로 집중 투입하여 확산이 우려되는 선단지 뿐만 아니라 충청지역 전역을 리·동단위로 정밀예찰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재선충병 방제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정보공유를 통한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전·세종·충청지역 32개 시·군과 방제협의체를 구성하여 중부권 재선충병 방제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다.

이밖에도, 대부분 소나무류재선충병은 소나무류의 불법유통과 같이 인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경찰서, 지자체 등과 공조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소나무류 불법이동과 취급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부지방산림청 남송희 청장은 “소나무류재선충병의 확산방지에는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가장 큰 도움이 된다.”면서 “말라죽은 소나무를 보면 산림청이나 지자체 산림부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중부지방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신고 전화 : 041-850-4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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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