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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속가능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선진지 구축 ‘가속화’

올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1억4천500만원 투입


정읍시가 올해도 지속가능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선진지에 걸 맞는 사업추진에 나선다. 

시는 지난 2011년 그 해를 ‘범시민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착의 해’로 정하는 등 일찌감치 범시민 자전거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해왔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난과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함께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의 일환으로 시는 그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왔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과 자전거도로 턱 낮추기 그리고 노면보수와 표지판 정비 등 자전거 이용하기 좋은 환경 구축에 주력했고, 정읍시 자전거연합회와 공동으로 범시민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도 펼쳐오고 있다.

특히 김생기시장은 ‘자전거 타는 시장’으로 불릴 정도로 승용차 대신 자전거로 출.퇴근하는가 하면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로 출장에 나서기도 한다. 

김시장은 “원래도 자전거를 좋아했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면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존, 건강증진과 교통체증 해소, 주차난 해소까지 ‘일석5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자전거 출퇴근을 시작하게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민생현장까지 살필 수 있어 더욱 좋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시는 올해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1억4천500만원을 투입, 자전거 이용 활성화 선진지에 걸맞는 탄탄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과 자전거안전모 구입비 지원, 자전거타기 캠페인 전개와 정읍관광 유적지 하이킹 순례단운영 등이 대표적인 시책들이다.
먼저, 6천600만원을 들여 지난 2010년 전북도 내 최초로 도입한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가입 대상자는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보험금 지급대상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 이거나,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이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법적상속인이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5천만원을 들여 3개소의 자전거도로 약 112km에 대한 정비에 나서 도로 턱 낮추기와 요철정비사업을 전개하고 1천만원을 투입해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한다.

자전거 안전교실은  5월부터 11월까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운영되며,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정읍시 자전거 연합회에 신청하면 된다.

범시민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연 2회에 걸쳐 자전거 타기 캠페인(900만원)을 펼치며, 자전거 안전모 구입(600만원)도 지원한다. 안전모 지원대상은 자전거를 소유하고 자전거타기 생활화에 참여할 정읍시민이면 누구나 가능(기존 신청자 제외)하다. 

일반시민은 구입의 50%(최대 3만원), 자전거안전교육 이수자는 80%(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 구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와 함께 전국 자전거 동호인을 초청해 내장산과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등 정읍의 유명관광지를 순회하는 ‘정읍 관광유적지 하이킹 순례단도 운영(400만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읍 유수한 문화관광자원을 전국에 알림은 물론 정읍시민, 나아가 범국민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전거보험 가입 등 시민들이 자전거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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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