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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아라리오 전시회 개최


밀양시는 지난 8일 밀양아리랑아트센터 개관을 기념하는 아리랑아라리오 미술전시회 오프닝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리랑아라리오 미술전시회에는 홍익대학교 권순왕 교수 외 전국의 유명 작가 51명의 작품이 참여한다.
이날 전시회 오프닝은 기획을 맡은 권순왕 교수를 비롯한 작가 10여명과 행사를 후원한 약산 김원봉 장학회 김태영 회장, 분야별 문화 예술인, 행사를 주최한 밀양독립운동사연구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리랑아라리오 전시회는 독립을 주제로 한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의열단의 본향 밀양에서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주고 치열했던 선열의 정신을 보여줄 또 하나의 역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2. 8. ~ 2. 18.(11일간)의 전시기간 동안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전시회 관람을 통해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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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