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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기틀마련을 위한 첫걸음

마을별 주민숙원사업 등 소규모사업 조기착공


전남 강진군에 따르면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생활 편익을 위하여 2017년도 주민숙원사업 등을 조기에 발주하고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강진군청 안전건설과는 정석기 안전건설과장을 단장으로 읍면 기술직 공무원을 3개  합동 설계반을 구성하고 마을주민들, 이해관계인 등과 함께 현장 조사측량을 마치고 2월 초 조기에 발주할 계획이다.

2017년 본예산에 확보된 사업으로는 주민숙원사업 13억원, 생활환경정비사업 11억 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6억원, 흙수로구조물화사업 2억3천만원, 도비지원사업 10억원 등 총 42억3천만원에 달한다.

강진군은 군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불편한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개선해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소하고 영농기이전에 준공함으로써 영농철 농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읍면 기술직 공무원들의 자체 설계를 통해 2억원의 실시설계비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며 절감된 예산을 다시 군민들에게 환원함으로써 군민들의 불편사항 처리에 더욱더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체 설계반은 기술직 공무원들의 본청 및 읍면 직원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직무능률 향상과 기술지도 효과를 가져오며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하는 현장행정에도 크게 기여한다. 결국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게 되어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군민의 현실경제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없애는 동시에 예산을 조기 집행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군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 발전을 바라는 군민들의 간절한 열망속에 행복한 강진의 미래를 위해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차츰차츰 해소하고자 한다”며 “사업이 마무리되면 군민들의 행복지수 상승으로 행복한 강진만들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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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