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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제약↓자생력↑

’16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7개 분야)’ 1.25.~2.29. 접수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 5년차를 맞아 처음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단지는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한 단지는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지원 내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의 특성과 주민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이웃과 함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통하는 건강한 주거 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근거하며 공모사업(’12년~), ‘주민리더 교육사업’(’14년~), ‘서울시 공동주택 한마당 행사(’15년~)’ 등 3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예컨대 기존에는 관련 지원을 3년 이상 받았던 단체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었던 제약을 없앴다. 대신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은 단지일수록 사업비 자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기존에는 지원 연차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자부담률(최소 30% 이상)을 신규(최소 10% 이상), 2년(최소 20% 이상), 3년(최소 30% 이상), 4년 이상(최소 40% 이상)으로 연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공공단지와 민간분양 형태가 공존하는 임대(혼합)단지의 경우 지원 연차에 상관없이 낮은 자부담률(최소 10% 이상)을 동일하게 적용, 재정적 부담 없이 주민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 연수에 따른 단지 자부담률 차등화 

  ※지원 사업비가 1,000천원 미만일 경우 단지 자체 사업으로 추진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7개 분야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을 1. 25.(월)~2. 29.(월)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 7개 분야는 ▴주민갈등해소(층간소음 등 주민갈등해소 프로그램) ▴화합‧축제(지역축제, 음악회 등 단지 내‧외 공동체 화합도모) ▴주민학교‧배움(각종 외국어 및 문화강좌 프로그램 등) ▴생활공유(공동구매, 공동육아, 재능기부, 카쉐어링 등) ▴관리비 절감(에너지절약 캠페인, 에너지 자립마을만들기 프로젝트 등) ▴친환경녹색(유휴공간 시티팜‧옥상텃밭 조성 등) ▴혼합(사업분야 2개 이상) 등이다. 

지원 신청은 서울시내 공동주택의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주체 공동명의로 각 자치구 주택관련 부서에 필요 서류(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 소개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각 자치구에서는 3월 중 심사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시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최소 1백만 원에서 최대 8백만 원까지 시‧구 매칭지원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구 공동주택 관련 부서 또는 서울시 공동주택과(☎ 2133-7134),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352-0759)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한 해 동안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성과와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우수사례발표회’를 비롯해 단지 주민들이 마련한 다양한 공연‧전시 등이 어우러진 ‘서울시 공동주택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작년 12월 개최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우수사례발표회’에서는 공모사업 198개 참여단지 중 사전접수와 심사를 거쳐 엄선된 8개 우수단지의 사례를 발표, 그 가운데 송파파인타운 9단지가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15년 우수사례 발표회 시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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