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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설명절 맞이 규제개혁 홍보 실시

- 조상묘 주변 피해목, 지목과 관계없이 임의 벌채 허용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1월 26일 고속도로 요금소(서안동), 안동시외버스터미널 등지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설맞이 규제개선 등을 홍보하는 일일 현장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운영 하였다.
 
이날 센터에서는 그 동안 조상묘 주변 피해목 관리를 위해 후손들이 지목이 묘지인 경우에 한정하여 입목 벌채가 가능하였으나 관련 법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년7월7일 시행)에서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주의 동의를 얻어 벌채 가능” 하다는 규제개선 내용과 2016년도 남부지방산림청 정부3.0 성과에 힘입어 산림청이 중앙부처 중 4년 연속 정부3.0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홍보하였다.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위하여 일선에서 국민의 애환을 공감하고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찾아가는 산림규제 서비스 활동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설맞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풍요로운 설명절이 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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