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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설명절 맞이 규제개혁 홍보 실시

- 조상묘 주변 피해목, 지목과 관계없이 임의 벌채 허용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1월 26일 고속도로 요금소(서안동), 안동시외버스터미널 등지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설맞이 규제개선 등을 홍보하는 일일 현장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운영 하였다.
 
이날 센터에서는 그 동안 조상묘 주변 피해목 관리를 위해 후손들이 지목이 묘지인 경우에 한정하여 입목 벌채가 가능하였으나 관련 법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년7월7일 시행)에서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주의 동의를 얻어 벌채 가능” 하다는 규제개선 내용과 2016년도 남부지방산림청 정부3.0 성과에 힘입어 산림청이 중앙부처 중 4년 연속 정부3.0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홍보하였다.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위하여 일선에서 국민의 애환을 공감하고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찾아가는 산림규제 서비스 활동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설맞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풍요로운 설명절이 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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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