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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벌초교~삼문제방간 도시계획도로 착공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오는 2월, 미리벌초등학교~삼문제방 간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공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미리벌초등학교 정․후문을 진입하는 도로가 절반만 개설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더불어 삼문동 신시가지 내 대형 공동주택이 건립되어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주민들의 통행권 확보가 절실했다.

미리벌초교~삼문제방 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미리벌초교 정․후문의 미개설 구간 220m에 대하여 폭 10~12m, 2차로 및 보도를 설치하여 밀양강 제방도로와 연결하는 사업으로 밀양시는 도로 개설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편입토지 및 지장물 14필지에 대하여 16억 원 예산을 투입하여 보상 중에 있으며, 공사비 8억 6000만을 투입하여 2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그간 본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주민들과 학생들 통행에 큰 불편이 있어 왔다.”며, “이번 도시계획도로 착공을 통해 미리벌 초등학생들의 등하굣길 편의는 물론 주민들의 통행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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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