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만 2세 미만 영아 양육가구는 눈여겨 보세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생후 24개월까지 지원 확대


전남 강진군보건소가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지원되던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 2017년부터는 생후 24개월 영아에게까지 확대 운영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만 2세 미만( 2015.1.1 ~ 2017.12.31 출생 ) 영아 양육 가구가 대상이 되며, 대상 가구에게는 기저귀 구매비용 월 6만4천원을 지원하게 된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나 부자․ 조손가정 양육 영아, 아동복지시설 영아로 한정해 월 8만6천원 지원한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비용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국민행복카드는 가까운 농협이나 우체국에서 만들 수 있다.

지원대상 판정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결정되며, 지원기간은 신청일 기준으로 영아의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까지 지급된다. 그리고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며, ‘16.12.31일 기준으로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부득이하게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양육을 담당하는 자가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 가능하다. 

장동욱 보건소장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인만큼 많은 분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사업에 관한 내용은 보건소 방문보건팀(☎430-3562)으로 문의하면 된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