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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K-water의 스마트 물 관리, 공군과 함께 飛上 한다!

재난․재해 대응, 수돗물 음용률 향상 및 물 절약에도 상호협력

K-water(사장 최계운)와 공군본부(참모총장 정경두)는 2016. 1. 20(수) 10:00 공군본부(충남 계룡시 소재)에서 K-water의 스마트 물 관리  기술을 활용하는『공군 스마트 물 관리 및 국민 물 복지 향상을 위한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공군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국민 물 복지 향상을 위해 K-water와 공군본부 間 상호협력 등에 대한 협약이며 이를 통해, 
 
K-water는 스마트 물관리 기술 기반의 ‘스마트 워터시티(SWC)’ 사업모델을 공군부대 물 관리 시스템 및 수돗물 음용 환경 개선에 적용하고 누수를 줄여 물 절약을 수행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며, 
 
공군본부는 재난․재해 대응 지원 및 물 사용 절약 등 국민 물 복지 향상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K-water는 ▲취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수량과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제공하는 스마트워터시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파주 시범사업(‘14 ∼ ’15) : 수돗물 직접음용률 1%에서 최대 24.5%까지 향상 
   
고령 시범사업(‘15) : 사업지역 유수율 3%p(77.6% → 80.7%) 이상 향상   

이번 협약은, 군 장병 및 군 가족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 군부대 물 관리 시스템 선진화를 추진하는 공군본부의 계획과 K-water의 스마트워터시티 사업이 부합하면서 진행되었다. 

최계운 K-water 사장은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는 공군 장병들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 K-water의 스마트 물관리 기술과 노하우를 십분 활용할 것“ 이라며 “물 사용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군 부대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 K-water는 軍과 다방면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며 협약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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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