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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인공지능 로봇 선점으로 4차산업혁명 핵심으로 도약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부산지역본부 설립을 위한 MOU 체결

부산시, 1. 20. 10:50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로봇 융합 新산업화와 제조산업의 부활 및 지역경제 부흥을 위해 부산시,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간 MOU 체결

부산시는 지역 로봇융합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1월 20일 오전 10시 50분시청 26층 회의실에서 부산시·한국로봇융합연구원·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간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부산지역본부 설립 양해각서(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부산지역본부 설립과 로봇분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인프라 지원(부산시) ▲부산지역 기업 R&D혁신활동 및 연구역량 극대화(한국로봇융합연구원) ▲로봇관련 중·대형 사업발굴을 위한 기획 및 유치 지원(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의 부산지역본부 설립 및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의 인공지능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융합하는 로봇분야 R&D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부산지역이 로봇기술 기반 신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향후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부산지역본부 유치를 통해 지역의 로봇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R&D 역량제고와 사업화 확산을 체계적으로 견인할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향후 인공지능, 로봇, 스마트 제조업 등 첨단 로봇융합산업 육성 및 4차 산업혁명 실현에 더욱 가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로봇전문연구기관으로 수중, 작업지원, 의료, 문화 로봇 등 40여종 이상의 로봇 플랫폼 기술개발, 기술출자 연구소기업 창업 등 현장 밀착형 실용화 중심의 로봇기업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 지역본부를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부산지역본부의 지역 착근과 R&D 혁신 활동 및 기업지원 기반을 확보를 적극 지원하여 부산지역 기업과 함께 다양한 성공 사례를 창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철휴 한국로봇융합연구원장은 “1단계로 R&D사업 중심의 연구센터, 2단계 부산지역본부 설립, 3단계 첨단 로봇 산업 단지 조성 등 부산 지역 로봇 산업 육성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2025년까지 의료·헬스케어와 제조분야를 중심으로 50개 이상의 로봇 전문기업을 발굴·육성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민철구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은 “부산이 과학기술 중심의 첨단형 미래도시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부산지역본부”를 시작으로 부산광역시와 함께 부산에 적합한 전문성과 파급효과가 높은 공공연구기관 부산유치와, 유치된 기관의 지역착근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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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