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6일 14시 44분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산 9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확산을 막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산불 1단계」를 발령하고 총력 대응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산림당국은 초대형 헬기를 포함 산불진화헬기 14대(산림청 6, 지자체 1, 소방 3), 산불진화장비 41대(산불지휘·진화차 4, 소방차 35), 산불진화대원 539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257, 소방 182, 군인 100)을 긴급히 투입하여,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 현장에는 강한 바람(북서풍, 평균풍속 7m/s, 순간풍속 11m/s)이 불고 있으며, 17시 30분 현재 화선은 약 1.8km, 산불 영향구역은 약 13ha 정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까지 인명 및 시설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까지 진화율은 50%로 파악되고 있다. □ 이번 산불은 주택 화재가 산림으로 비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진화 완료 이후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불 현장 사진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18시 25분경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산 175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 산림당국은 일몰시간에 발생한 산불로 산불진화장비 17대(지휘차 1, 진화차 4, 소방차 12), 산불진화대원 101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9,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8, 공무원 12, 소방 32)을 투입하여, 19시 25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 최초 발생은 인근 관광농원에서 발생한 불이 산림으로 비화한 것으로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현황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중· 북부지방은 건조주의보가 발령되었고,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8일 16시 44분경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신기리 산40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8시간 46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ㅇ 산림당국은 일몰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를 철수시키고 야간에 산불진화장비 34대(산불진화·지휘차 14, 소방차 20),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등 364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159, 산림공무원 100, 소방 49, 기타 56)을 투입하여 다음날인 19일 1시 30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없으며, 한때 산불이 발생한 신기리의 마을주민 7명이 신기리 마을회관으로 대피하였으나, 현재는 모두 자택으로 전원 귀가한 상태이다. □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가해자 검거와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야간동안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곳이 있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8일 13시 21분경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산 4-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시간 54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5대(산림청 3, 지자체 2), 산불진화장비 13대(지휘차 1, 진화차 6, 소방차 6), 산불진화대원 491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14,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5, 공무원 407, 소방 25)을 투입하여, 16시 15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 이번 산불은 금오산 일원에서 최초 발생하였으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가해자 검거와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가해자를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라 입건할 계획이다.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충청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최대 100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7일 21시 21분경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우고리 130-13 일원에서 야간에 발생한 산불을 2시간 9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장비 5대(지휘차 1, 진화차 4), 산불진화대원 33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31, 산림공무원 2)을 긴급히 투입하여, 17일 23시 30분에 산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 이번 산불은 공장화재가 산림으로 비화되었으며,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경기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밤사이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주택·건물 등 화재가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산불 현장 사진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3일 20시 07분경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남회룡리 산 51-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시간 03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장비 24대(지휘차 2, 진화차 12, 소방차 10), 산불진화대원 145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18, 산불예방진화대 69, 공무원 28, 소방 30)을 긴급히 투입하여, 22시 10분에 진화를 완료하였다. □ 이번 산불로 인명 및 시설피해는 없으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경상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작은 불씨에도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화기 취급 및 불법 소각행위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므로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산불현장 진화 사진
□ 경남 하동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는 3월 11일 13시 19분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산 203-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3월 12일 오전 12시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ㅇ 산림당국은 안전 및 기상상황을 고려해 산불진화헬기 4대(산림청 3, 국립공원 1)와 산불진화장비 52대(산불진화·지휘차 34, 소방차 18)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등 1,229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193, 산림공무원 379, 소방 116, 국립공원 161, 군인 218, 경찰 115, 기타 47)을 투입하여 22시간 41분만에 진화를 완료하였다.※정정내용 : (당초)21시간 41분 → (정정)22시간 41분 ㅇ 산불현장에는 평균풍속 2m/s(순간최대풍속 13m/s)의 바람이 불고, 급경사와 암석지, 그리고 임도시설 부족 등으로 진화자원 투입에 제한되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산불 진화 중 진주시 소속 산불예방진화대원 1명이 숨지기도 하였다. ※ 산불예방진화대원(64세, 남)의 빈소는 국립진주경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 ㅇ 12일 일출 후 짙은 연무와 안개로 인해 산불진화헬기의 투입이 지연되기도 하였으나,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정신무장한 산불전문진화대원의 헌신적인
포천시는 지난 4일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인도적 차원에서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정덕채 부시장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사망자 장례절차 및 유가족 보호 등은 포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축이 되어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농장주와 협력을 통한 외국인 노동자 환경개선, 축산농장 시설 점검 시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확인 등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노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인 근로자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농축산업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고용주 인식개선 교육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유족분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장례 절차와 유족 체류비 등 세심한 지원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 사진: 포천시 외국인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긴급 대책회의 개최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금일 14시 10분경에 발생한 경남 합천군 용주면 산불을 17:30분부로 산불 3단계 및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합천지역에 한하여 주불진화가 완료될까지 ‘심각’으로 상향 발령하였다. □ 17시 30분 현재 산불 진화헬기 33대(산림청 16, 지자체 8, 소방 2, 군 7)와 산불진화인력 549명(산불특수진화대 등 161, 산림공무원 277, 소방 91, 경찰 20), 장비 50대(진화차, 소방차 등)를 투입하여 총력 진화하고 있다. ㅇ 산불은 순간풍속 11m 강한 바람으로 급격히 확산되었고 현재 화선4.7km, 산불영향구역은 123ha로 추정되며 비산화로 산불진화에 많은 여러움이 있다. ㅇ 그러나 현재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으며 산불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42명을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를 완료하였다. ㅇ 산불현장에는 경상남도지사가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구성하여 현장 지휘하고 있으며 서부지방산림청장(산림청)이 공동보좌관으로 지정되어 공동 대응하고 있다. □ 임상섭 차장은 “일몰 전까지 최선을 다하여 진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야간진화를 위한 계획도 수립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