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법에는 성폭력범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에서는 술에 취해 변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하면 형을 감해주는 음주감형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청와대 인터넷 청원 게시판에 국민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음주감형제도 폐지에 대하여 국민 10명중 9명은 음주감형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2월 8~9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7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음주감형제도 폐지’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의견이 85.0%로 나타났다. ‘음주감형제도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13.8%, 모름/무응답은 1.2%였다.음주감형제도 폐지에 찬성한다’(85.0%)는 의견은 연령별로 20대(92.5%)와 30대(93.6%) 그리고 40대(91.3%), 직업별로 화이트칼라(91.0%)와 학생(93.4%), 정치이념성향 진보(89.1%),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6.9%)와 정의당 지지층(94.7%)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음주감형제도 폐지에 반대한다’(13.8%)는 의견은 연령별로 60대 이상(25.9%), 직업별로 가정주부(19.2%)와 무직/기타(19.9%), 정치이념성향 보수(1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규정을 현행 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에서 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과 선물은 농축수산물 및 가공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수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김영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2월 8~9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7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영란법 개정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수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개정해야 한다’ 54.0%,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막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개정하면 안된다’가 41.2%, 모름/무응답은 4.9%였다.어려움에 처한 농수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개정해야 한다’(54.0%)는 의견은 연령별로 60대 이상(62.1%), 지역별로 광주/전라(63.0%), 직업별로 무직/기타(58.7%),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61.5%),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
□ 정당 지지도더불어민주당 48.3%로 정당지지도 1위 고수다음으로 자유한국당(11.4%), 정의당(6.6%), 바른정당(5.0%) 순으로 나타나국민의당은 4.6%, 정당지지도 최하위 기록-‘지지정당 없음’21.4%, 모름/무응답 1.8%였으며, 기타 정당 0.8% 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http://www.ksoi.org)가 지난 12월 8일~ 9일에 걸쳐 전국 유권자 10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보다 3.6%P 하락했지만 48.3%를 기록, 정당지지도 1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유한국당은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한 11.4%를 기록해 2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의당은 6.6%로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2달 연속 정당지지도 3위를 기록했다.바른정당은 5.0%로 4위로 나타났으며, 통합과 연대에 대한 이견과 박주원 최고의원 파문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당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지지도가 소폭 하락해 4.6%를 기록, 정당지지도 최하위로 조사되었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21.4%였으며, 기타 정당 0.8%, 모름/무응답은 1.8%였다. 더불어민주당(48.3%)은 연령별로 30대
양산시의회(의장 정경효)는 출납폐쇄기한 도래에 따른 양산시 지출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12월 7일 제153회 양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양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등 30 건의 조례안과 지난 8월 22일 제151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에 제1차회의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등 17 건의 동의안 등을 처리하였다.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외 14건의 조례안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외 6건의 동의안을 심사 및 의결하였다. 그 중「양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양산시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개선을 통해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양산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들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
오수봉 하남시장은 5일 국회의장실을 방문, 시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만남을 가졌다. 이날 오 시장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제도개선이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구역 내 기부채납 비율 완화 ▲개발제한구역 이행 강제금 징수유예기간 연장(올해로 종료되는 이향강제금 징수유예기간을 2020년까지 한시적 연장하여 주민 부담 경감)을 건의했고,이 외에도 ▲ 대학유치가 가능하도록 반환공여지내 개발제한구역 조건부 해제 ▲ 미사.위례 지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미사강변도시의 지하철 9호선 연장, 위례신도시의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적극 건의 했으며. 또한 현재 추진 중인 ▲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공정에 맞추어 추진 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등을 요구했다. 특히, 오 시장은 “우리시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시 발전이 더디게 진행된 점을 강조. 36만 자족도시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미사·위례·감일 등 신도시에 지하철 9호선·3호선 등을 연장함으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고, 청소년 수는 급증 하였으나 현재 시에는 청소년놀이문화공간이 없는 실정으로 수련관의 조속한 건립을 위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올해를 끝으로 폐지되는 사법시험 대안으로「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방송대 로스쿨 특별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박 의원은 “방송대 로스쿨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자ㆍ직장인ㆍ가사전업자 등이 지원할 수 있는 열린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사법시험 존치와 폐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과거 사법시험은 어렵게 공부한 고학생들에게 ‘성공의 사다리’ 역할을 했다”라며, “사시폐지가 결정됐지만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을 주었던 사법시험의 의미까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로스쿨이 비싼 학비로 인해 특권층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국민적 비판과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방송대 로스쿨이 사시를 대신해 ‘성공의 사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방송대 로스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방송대 로스쿨은 온라인을 통한 수월한 교육 접근성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 간소화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와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시점에서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제234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일원에서 2017년도 하반기 의원 의정연수를 가졌습니다. 참석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정연수는 의원들 간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공감 토론과 2018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실무적인 지식을 익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조직위원회를 방문하여 여형구 사무총장으로부터 올림픽 준비에 관
- 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법 개정안」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농·어업부분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1일(금)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는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었으나, 대안 통과로 일몰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각 3년씩 연장되었다. 이완영 의원은 “한·미 FTA재협상, 김영란법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업부분에 대한 조세감면마저 축소되면 농가부담이 늘어나고 농·어업인단체의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3년의 조세감면 기한이 연장된 만큼, 농업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어업인단체도 농·어민에게 한푼이라도 줄 수 있는 실익 지원사업을 늘려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밝혔다.<끝>
최성 고양시장이 지난해 7월 21일 ‘나눔의 집’ 이용수, 이옥선, 박옥선 등 위안부 피해자들과 입법청원(10,788명 청원)한 위안부 특별법 제정의 내용이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반영돼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지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권리와 의무 관련 정책 수립 시 피해자 의견을 적극 청취할 것과 정책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토록 하는 조항 신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과 장제비 지원 근거 신설 △ 법률 제명을‘생활안정지원’에서 ‘보호·지원’으로의 변경 등이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해 7월 21일 이용수, 이옥선, 박옥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나눔의집 안신권 소장, 유은혜 국회의원, 존 던컨 UCLA 교수, 양영식 전 통일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안부 특별법 청원 세미나를 개최하고 특별법 청원을 촉구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2012년부터 위안부 할머니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