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산림청 공무원으로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현장 적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6.15.∼7.24.(6주) 동안 동부지방산림청 담당공무원 7명을 대상으로 매주 1∼2명씩 산림조사 및 경영계획수립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유림경영계획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국유림법) 제8조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관리하기 위한 10년 단위 계획으로, 산림을 특징에 따라 구획하고 특정 기능을 부여하여 해당 기능에 적합하게 산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함 ** 산림조사 : 산림의 특징을 조사하는 작업이며, 조사 대상은 산림의 위치·지형·토양·생육 중인 나무·풀·동물 등이다. 산림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유림경영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10년마다 실시) 당초에는 교육장을 조성하여 교육장 내에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진행하였으나, 금년부터는 현장 적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실제 산림조사 팀과 동행하며 향후 10년간 활용될 산림조사 및 경영계획 수립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상익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조사와 경영계획 수립은 산림경영의 근간이 되는 업무로, 산림청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한번은 거쳐가야한다. 하지만 해당
상록성 참나무류(일명 가시나무류)는 우수한 목재, 도토리묵 생산 등 활용 가치가 높은 수종이지만 우리나라 남부 난대·아열대 지역에만 분포되어 있어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참나무류의 생육지가 점차 북상하여 조림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상록성 참나무류를 다목적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고 조림지를 확대하기 위해 우량 개체 선발 등의 육종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록성 참나무류를 다목적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원탐색, 육종재료 확보, 육종집단 조성 등의 연구가 필요하며, 현재는 붉가시나무에 대한 임분 탐색 및 우량개체 선발이 진행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상록성 참나무류 육종 연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림청, 전남산림자원연구소, (사)더좋은나무만들기 등과 연구협의회를 구성했으며, 6월 18일(목) 완도수목원 붉가시나무 군락지에서 ‘상록성 참나무류 개량연구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상록성 참나무류 연구현황 ▲난대수종의 채종원 조성현황 ▲완도수목원 및 시험림에 대한 소개 ▲우량임분 및 우량개체 선발 방법 등에 대한 참석자들의 주제발표와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범위를 확대 받았다. KOLAS 인정제도는 시험기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제수준의 시험능력에 도달 시 인정 해주는 제도이다. 진흥원은 2013년 최초 KOLAS 인정을 획득한 뒤, 국제수준의 시설환경, 결과 정확성 및 직원역량을 유지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KOLAS 인정은 기존 24개 규격에서 방부목, 목재펠릿, 숯에 대한 KS·ISO 규격을 인정받아 총 60개 규격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진흥원은 목재분야 시험전문기관으로서 다시 한 번 입지를 굳히는 기회가 되었다. KOLAS 인정은 진흥원의 시험 운영체계 및 시험능력이 국제기준에 충족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성적서는 세계 104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길본 원장은“국내에서 유일한 목재 전문 시험기관으로 목재업계의 품질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맞춤형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목재품질‧안전관리실(02-6393-2676)로 문의바랍니다. < 참고자료: 보도관련 이미지, 사진 &g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대전에 위치한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에서 6월 18일(목) 10시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혁신 TF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가속화, 그린뉴딜 정책 추진 등 국가 전반에서 일어나는 급격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소나무재선충병의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 마련 및 핵심 현안 등의 돌파구를 찾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학계·산업계·민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전 분야에 대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회의는 주요 현안 발표 후 정책·예찰·방제·목재재활용 분야로 분임을 나눠 자유토론 및 의견수렴 순서로 진행한다. ○ 주요현안은 △ 성공적인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의 시사점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분야 적용 방안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종합 관리체계 강화 및 확대 방안 △ 미이용 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활성화 방안 △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예찰·방제 고도화 방안 △ 한국판 뉴딜정책(그린뉴딜) 방향 연계 일자리 창출 방안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 사후관리 방안 등 총 6개 분야다. 진흥원은 토론회를 통해 소나무재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대관령 숲길 조성·관리 계획’을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대관령 숲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대관령 숲길은 생태적 가치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12개 노선 약 103km의 숲길이 각각으로 지정·고시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국민이 이용하기에 접근성과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대관령 지역의 우수한 산림자원의 명성에 비해 제주 올레길, 지리산둘레길 등 타 숲길보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지 않다. 이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은 우수한 산림자원을 중심으로 조성된 대관령 숲길을 이용객 여건에 맞게 탐방할 수 있도록 대폭 정비하고, 더 나아가 강원도 대표의 산림관광자원으로 상표화(브랜드, brand화)하여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첫번째로, 대관령 숲길의 기반구축을 위해 개별 노선으로 관리되던 숲길을 대관령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4개의 주제 순환숲길로 새롭게 구획하고,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국가숲길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대관령 지역의 전체 숲길은 12개 노선 약 103km이며, 이중 순환할 수 있게 새롭게 구획한 4개 구간*은 약 69k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0.6.4.부터)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에 농공단지 추가(제6조제2항제1의3호)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중 ‘공용·공공용 시설’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모두 포함 ※ 개정 전 : 산림보호구역 내는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만 조성 가능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난 6월 4일부터 산림보호구역에서 농공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고 16일 밝혔다.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사유 중 ‘공용·공공용 시설’에 농공단지를 추가한 것이다. 개정 전 법령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만 조성할 수 있었다. 이번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산촌 주민의 고용창출과 농가소득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 부지 내 일부가 산림보호구역에 편입된 경우 사업이 중단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정상추진이 어려워 시군의 규제 완화 건의가 잇따랐다. 이제 시군에서는 지금까지 더디게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특별단속주간’을 지정해 휴가철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 후 발생하는 불법행위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할 계획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참여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6.4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의 입장 편의 확대를 위해 배우자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보조인(1명)을 입장료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자연휴양림이 소재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까지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국가에서 조성·운영 중인 숲속야영장도 입장료 면제 대상 시설에 포함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면제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면제 대상자 기준으로 입장료 면제 범위를 개선하고 자연휴양림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의 범위를 확대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간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와 의상자의 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고자 배우자와 활동보조인(상이등급 1급∼3급 해당하는 경우)까지 면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향상 및 자연휴양림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하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에서 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산림병해충 집중발생 시기에 맞춰 체계적인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상황총괄‧검경진단‧예찰방제반으로 구성된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관할지역 내 산림병해충 전체 발생면적은 40천ha로 전년도까지 감소 추세였으나, 금년도는 농림지동시발생 병해충의 월동난(卵)이 전년대비 233% 증가하였고 6~8월의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병해충의 발생이 급증(急增)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산림병해충 발생면적 : (’17년) 15천ha → (’18년) 16천ha → (’19년) 8천ha 농림지‧돌발병해충의 유충‧성충(애벌레‧나방)은 식물의 가지‧잎을 갉아먹거나 즙액을 빨아먹어 고사시키는 등 수목‧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가로등‧아파트‧공원 등 도심생활권역에 국지적으로 다량 출현하여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사람들에게 혐오감(불쾌감)과 피부염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이에 북부지방산림청은 기간 중 집중방제를 위하여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림지‧도심생활권 산림병해충 공동방제(1,041ha), ▲참나무시들음병 방제(42ha) ▲무인항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