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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모 모임, 지역주민에 연탄 2,500장 전달

- 강진출신 강진을 사랑하는 모임 강사모, 고향사랑 마음 전해 -


지난 12일 서울과 수도권에서 거주하면서 강진군 출신으로 구성된 강진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강사모)에서 추위 속에 고통 받고 있는 어려운 고향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연탄 2,500장을 기부하여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강사모는 흔히 들을 수 있는 정치인들의 후원 모임이 아니라 고향 강진을 사랑하는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강진지역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현 재경강진군향우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용수 회장이 초대회장으로 현재는 군동 석교 출신인 이길승씨가 회장을 맡고 있으며 3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강사모는 고향의 행사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고향 농․특산물 판매운동에도 적극 나서는 든든한 강진의 후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015년도 강진읍 호수공원 마로니에 숲 조성을 위해 210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이날 연탄기증 차 방문한 차용수 전 회장과 김천종 전 사무국장은 읍사무소를 방문하여“적은 양이지만 홀로 사시는 가구의 노인들이 어느 해보다도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고향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갑 강진읍장은“강사모 회원들의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 겨울의 추위를 녹여주고 있다. 각계각층의 많은 군민들이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에 계속 참여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읍은 이날 기탁된 연탄 2,500장을 관내 독거노인 등 10가구에 강사모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함께 담아 전달하고 행복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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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