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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패트롤 단원 모집

북부지방산림청 일자리 창출 및 국민 불편 해결 위해 적극 노력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1. 18.(월)~1. 29.(금) 약 2주간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 참여자 4명을 모집한다.

숲가꾸기 패트롤은 주택, 농경지 주변 등의 위험한 나무를 제거하는 등 산림피해 민원을 해결하는 사업이다. 북부산림청은 지난 해 민원 189건을 접수하여 위험목 2,287본을 제거하였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방제 사업, 종자 채취,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 등 다방면의 행사에 참여하여 활약하였다. 

신청자격은 원주ㆍ횡성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인 자로, 사업 특수성을 고려해 본 사업 분야 경력자, 임업훈련기관에서 임업기술 교육을 이수한 자, 기계톱 등 장비활용이 숙달된 기술자를 선발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산림청, 원주시청, 횡성군청 누리집이나 북부지방산림청 민원실, 해당관리소 민원실에서 신청서를 교부 받아 작성 후 북부산림청으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29일 오후 6시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김현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올해도 숲가꾸기 패트롤을 적극 운영해 산림에서 발생되는 각종 산림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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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