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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강진군지부, 연말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지난 2일 양돈농가 연말 이웃돕기 한돈 고기 400㎏ 나눔 행사 -


(사)대한한돈협회 강진군지부는 지난 2일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 시설에 써달라며 돼지고기 400kg(350만원 상당)를 강진군에 전달했다.

전남 강진군은 기증받은 돼지고기를 강진군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추진하는 김장나누기 행사의 김장재료로 기증하고, 11개 읍·면의 어려운 이웃 150가구에 전달했다.

이날 참석한 (사)대한한돈협회  정진빈 강진군지부장은 “그 어느 해 보다도 힘든 시기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일을 할 수 있어 기쁘고, 한돈협회원들과 앞으로도 나눔 행사를 지속해 지역 주민들과 화합하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한돈협회 회원의 따뜻한 정이 담긴 돼지고기는 복지시설과 생활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소중한 선물이 될 것”이라며 경기침체와 이상기후 등으로 축산업계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는 정진빈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돈협회 강진군지부가 이번에 실시한 돼지고기 나눔행사는 한돈협회 회원들이 조성한 (사)대한한돈협회 자조금관리위원회의 기금으로 마련했으며, 이번 행사 외에도 매년 명절때마다 한돈 800kg를 기탁하는 등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설명 : 2일 강진군청 광장에서‘이웃사랑 한돈 고기나눔 행사’돼지고기 전달식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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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