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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6년 1월 13일(수) MBC 뉴스에서 보도한 ‘유통기한 남았는데 역겨운 맛이? 수입과자 관리 엉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수입 식품이 통관 단계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되어 반송 또는 폐기된 식품이더라도 제조일자(또는 유통기한)가 다른 제품의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식품에 대한 부적합 여부는 제조일자별로 판정하며 제조일자가 다른 제품이 수입 검사를 거쳐 적합한 경우에는 국내에 유통이 가능합니다. 
  
한번 부적합 판정된 식품과 제조일자가 다른 제품이 수입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5회 이상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모든 식품에 대해 2년간 매수입시마다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수입 스낵 과자는 수입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받은 제품과 제조일자가 다른 제품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인 수입 스낵과자의 정밀검사 비율은 ’15년 41.9%로 일반 식품(21.9%)에 비하여 높음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과자류에 대한 통관검사 및 유통단계 수거‧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안전한 제품만이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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