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기도,‘참신한 통일 교육 모델’민간과 함께 만든다

경기도, 2016년도 공감 통일 교육 민간단체 공개 모집

경기도는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2016년도 공감통일 교육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감통일 교육 사업’이란 학생, 도민, 공직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미래 통일세대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의 통일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해 추진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민간자원이 참여·주도하는 새로운 통일교육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공고일인 201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수도권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로, 최근 3년 이내 통일교육 실적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1월 25일까지 완료하고, 이후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중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신청 방법은 필수 서류를 구비한 후, 근무시간인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내에 경기도청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사무실로 방문·접수해야 한다. 

사업 선정 후에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한 학생, 도민, 공직자에 대한 통일 교육, ▲학생, 청소년, 도민 대상 찾아가는 현장 체험형 교육, ▲통일부 통일교육원 등의 우수한 강사와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통일교육 등을 수행하게 된다.

남궁 황 경기도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은 “공감 통일 교육 사업을 통해 청소년을 비롯한 도민들의 통일 인식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통일교육에 대한 선도적 역할은 물론, 민·관·학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10일 아주대학교에서 통일부와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공감 통일교육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고, 통일세대 양성과 통일공감대 조성을 위한 통일교육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한 바 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