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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때 통폐합됐던 종축장, 경기도축산진흥센터로 11월 부활

경기도, 11월 1일 경기도축산진흥센터 개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 9월 29일 공포
가축종자개량, 말산업 육성 등 담당. 
지난 1998년 국제금융위기 사태 당시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 통폐합됐던 ‘경기도종축장’이 18년 만에 ‘경기도축산진흥센터’란 이름으로 부활한다. 
경기도는 도 축산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담기구인 ‘경기도축산진흥센터’가 오는 11월 1일 문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난 9월 29일 관련 내용이 담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경기도축산진흥센터는 한우 등 가축 종자개량 사업에 대한 도 축산농가의 지속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2015년 말 기준 경기도 주요 가축사육수는 ▲ 한우 264,937두(전국 5위) ▲ 젖소 165,029두(전국 1위) ▲ 돼지 1,761,424두(전국 2위) ▲ 닭 35,750,699두(전국 1위) 등 모두 37,942,089마리로 전국 주요 가축사육수인 1억 7,740만 5,627두의 21.4%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전국 최대 규모의 가축사육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기술 연구소나 종축시험장 등 가축개량 전담기구를 갖고 있는 다른 도 단위 지자체와 달리 경기도는 1개 팀에서 가축개량 업무를 맡고 있어 기구 확대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경기도는 1937년 경기도 광주에 경기도종축장을 설치, 가축개량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지만, 1998년 국제금융위기 사태 당시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구조조정을 단행했었다.  
경기도축산진흥센터에는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종축관리팀 소속 17명과 축산정책과 말산업육성팀 소속 3명, 신규채용 연구 인력 등 총 23명이 근무하게 된다. 센터장은 4급 서기관이 맡게 되며 ▲종축관리팀 ▲말산업육성팀 등 2개 팀으로 구성된다. 사무실은 현재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천덕산로 11번길 113에 위치한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종축관리팀 사무실을 사용할 예정이다. 
경기도축산진흥센터는 가축개량사업과 축산시험연구, 말 산업 육성을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는 2017년부터 경쟁력 있는 한우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 자체 씨수소 생산 사업을 추진할 방침인데 이를 축산진흥센터가 주관할 예정이다.  
김인필 한우협동조합연합회장은 “축산진흥센터의 종자개량 지원사업은 농가에 보조금 몇 억을 주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면서 “도내 축산농가에 수 천 억 원의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진정한 FTA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말 산업 육성도 축산진흥센터 출범으로 더욱 활기를 뛸 전망이다. 경기도는 현재 화성시 화옹 간척지 768ha일원에 말 산업 육성 전초기지가 될 에코팜랜드를 조성 중이다. 한우 외에도 축산진흥센터에서는 돼지와 닭 등 재래가축 보전과 가축 관련 시험연구 사업도 진행된다. 
견홍수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종자개량을 통한 가축개량산업은 많은 자본이 투입되지만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다른 지역에서 가축을 들여오던 경기도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도 자체 종자 육성에 대한 수요가 크다. 경기도 축산인의 숙원사업인 만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시행일 : 2016-11-01]
 
제13절 경기도축산진흥센터 [신설 2016.09.29.]
제90조(설치)① 법 제114조 및 「축산법」제3조에 따라 가축개량과 축산시험연구, 말 산업 육성을 위하여 경기도축산진흥센터(이하 “축산진흥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축산진흥센터의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천덕산로11번길 113에 둔다.
 [본조신설 2016.09.29.]
제91조(센터장)축산진흥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6.09.29.]
제92조(소관사무)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한우 보증종모우 생산 및 정액보급에 관한 사항
2. 재래가축 보전사업에 관한 사항
3. 가축시험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4. 말산업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5. 승용마번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진흥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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