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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용 겸자에 대한 국내 기준 ISO 국제표준으로 채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치아를 발치하는데 사용하는 발치용 겸자에 대한 기준이 제52차 국제표준화기구(ISO) 치과 기술위원회(TC 106) 총회에서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발치용 겸자 : 치과에서 치아를 잡고 발치하는 수동식 기구
    국제표준화기구(ISO) 치과 기술위원회(TC 106) 총회 : '16.9.11.∼9.16., 노르웨이 트롬쇠, 23개국 300여명 참석
    발치겸자 일반적인 요구사항(ISO 9173-1: 2016 Dentistry-Extraction Forceps-Part 1: General Requirements)
이번에 채택된 표준안은 `13년 6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하였으며 논의 등을 통해 지난 9월 국제 표준으로 최종 승인되었다. 

채택된 국제 표준은 발치용 겸자에 대한 ▲재처리 저항성 ▲전체 길이 ▲용어 등이며, 부식에 대한 내구성을 확인하는 재처리 저항성 시험 횟수는 기존 5회에서 100회로 대폭 강화하였다. 
식약처는 국내 기준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됨으로써 국내 제품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제품에 대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표준 개발과 국제 표준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14년 7월 의료제품 등에 대한 산업표준 개발‧운영 업무가 산업부에서 식약처로 이관된 후 핵산증폭검사법, 오스테오톰, 의료용 뜸 등 총 6개의 국내 기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바 있다. 
   핵산증폭검사법 : 바이러스 감염 후 항체 형성 이전에 핵산의 염기서열을 직접 증폭시켜 바이러스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오스테오톰(Osteotome) : 치과용 임플란트를 시술하는데 사용하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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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