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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 합동브리핑


남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장 강성철),경북도(산림자원과장 한명구),안동시(산림녹지과장 김용수)는 12일 안동시청 브리핑실에서『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관련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개최했다.

강성철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안동시는 지리적으로 경상북도 북부의 중심에 위치하고 연접한 지역들은 산간지역으로 소나무가 많이 분포하고 있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매우 중요한 요충지다.
    
이에, 2017년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까지의 방제를 위해 기관별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시·군 경계지역의 방제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고자 봉화·영주·예천 연접지를 핵심선단지로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서 안동시 북후면 7개리와 도산·녹전·예안면을 방제전담구역으로 지정하고 선단지를 세분화하여 모두베기, 소구역 둘레베기, 나무주사 등 방제방법을 차등 적용한다.
 
또한, 전·현직 공무원을 활용한 책임담당제 및 보조감독관제 운영과 주기적인 컨설팅 실시로 방제품질을 강화한다.
 
매개충 활동시기를 고려한 적기방제를 실시하고 권역별 방제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 방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안동지역을 비롯한 외곽지역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방제지원하고 재선충병 방제 전담팀 설치와 인원도 보강한다.
 
안동시와 연접한 시․군 지역에 대하여 예찰을 강화하고 경계로부터 2.0km에 대하여 피해목을 전수 조사한다.
 
지역별 현장책임관을 배치하고, 재선충병 방제 홍보․교육도 강화 한다.

안동시는『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재선충병 확산방지에 행정력을 결집하여 총력 대응 한다.
 
재선충병 특별방제 T․F팀을 구성하고 피해목에 대해서는 올해 3월 말까지 전량 제거 한다.
 
재선충병 예방을 위해서 봉정사 등 주요지역 소나무림에 대해서는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고, 항공방제, 지상방제 등 실시한다.

그동안 남부지방산림청을 비롯한 경북도와 안동시에서는 재선충병  합동대책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하고, 항공예찰을 하는 등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

남부지방산림청 강성철 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시민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 시 산림청 및 지자체 산림부서에 신고(1588-3249)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100~2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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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