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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 일상에 체감도 높은 규제 3건 추가 철폐… “끊김없는 혁신”

100일 규제혁신 기간 종료 후에도 제안 수렴 지속… 시민불편 해소
▲모아타운 전자서명 도입 ▲청소년 수영장 이용료 감면 확대 ▲대형재난 보험 중복보장 완화
“규제철폐는 일회성 아닌, 시민 삶 변화 위한 지속적 과제”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지난 1월 2일부터 4월 12일까지 운영한 ‘100일간 규제철폐 집중 추진기간’ 이후에도 시민 제안을 꾸준히 수렴해온 결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제철폐안 3건(131호~133호)을 새롭게 발굴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 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idea.seoul.go.kr)’을 통해 제안을 수시로 접수받고 있으며, 실국별 현장 발굴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3건의 과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 의견과 실무 현장의 요구를 면밀히 반영해 도출된 것이다.

서울시는 오는 7월 ‘규제혁신기획관’ 신설을 앞두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규제 개선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131호)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국 최초 전자서명 도입으로 속도↑>
서울시는 대표적인 주거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추진과정에서 주민제안 동의 절차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자서명 동의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기존엔 주민들이 종이서면 동의를 직접 징구해야 했고, 연락처 확보 및 위·변조 우려 등으로 평균 5개월 이상 소요됐다. 새로운 방식은 QR코드나 문자 링크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본인인증 후 동의할 수 있어, 최대 2개월 이상 절차 단축이 기대된다.

시는 6월 중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현재 추진 중인 50여 개 모아타운 지역부터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

<(132호) 청소년센터 수영장 여성 감면 연령, 13세→9세로 확대>
기존에 월경 기간 수영장 이용이 어려운 13~55세 여성에게만 적용되던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이용료 10% 감면 기준을 9세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는 실제 첫 월경 연령이 앞당겨지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더 많은 여성 청소년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선이다.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14개 시립청소년센터에 설치된 수영장에서 해당 연령층 여성에게 적용된다.

<(133호)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시 시민·구민 보험 중복 보장 허용>
서울시는 화재·폭발 등 대형 재난 사고에 한해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의 중복 보장 제한을 완화한다.

현재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중복 보장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는 대형 재난에 한해 자치구 여건에 따라 중복 보장을 허용, 보다 두터운 피해 지원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연내 ‘시민안전보험 운영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3건의 규제철폐안은 시민 제안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131~132호)와, 공무원 현장 인식에 기반한 자발적 개선안(133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생활 속 불편사항, 재개발 현장의 애로, 복지시설 이용자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규제철폐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서울시 행정의 방향이자 시민에 대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을 세심히 살피고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규제철폐안 주요내용 (131호~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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