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LH, 장수명주택 특화 민간참여사업 공모 추진

21일 공공주택 최초 '우수' 등급 장수명주택 건설을 위한 특화 공모 시행
사업비 부담 완화, 인센티브 확대 등 민간참여 확대 위한 공모여건 개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1일부터 ‘우수’ 등급 장수명주택 건설을 위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우수’ 등급 장수명주택 공급을 목표로 추진되는 특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의왕군포안산 A1-2블록이다. 뉴:홈 선택형(공공임대) 963호가 ‘우수’ 등급 장수명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 LH가 민간건설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

장수명주택*은 우수한 내구성과 가변성, 수리 용이성 등을 갖춰 오랫동안 유지․관리가 가능한 주택을 뜻한다. LH는 ‘우수’ 등급 확보를 위해 △라멘(보, 기둥)구조 적용 △가변 벽체 비율 상향 △욕실·화장실 당해층 배관 설계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 현행 건축법상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장수명주택 인증을 확보해야 하며, 내구성·가변성·수리용이성 등에 따라 4개 등급(△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으로 분류

공공주택 최초 ‘우수’ 등급의 장수명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 만큼 LH는 사업비 부담 완화, 인센티브 확대 등 공모 여건을 개선해 민간사업자 참여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공모 접수는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며, 공모 결과는 7월 초 발표된다. LH는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협업해 기본설계 확정, ‘우수’ 등급 장수명주택 인증을 받은 뒤 연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장수명주택 ‘우수’ 등급 인증에 필요한 세부 평가 기준과 의무 사항 등이 새롭게 반영됐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https://www.lh.or.kr)에 게시된 공고 및 공모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는 올해 34개 블록 약 3만 호 수준*의 민간참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17개 블록 1.4만 호에 대한 공모를 시행했으며, 남은 17개 블록 1.6만 호에 대해서도 이달 내 공모를 마칠 계획이다.
   * 당초 공사 보도자료(2.26) 대비 2개 블록(광명시흥 S2-4, S2-6BL, 2천호) 추가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장수명주택은 건축물 수명을 연장해 사회적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생애주기별 쉬운 교체·수선·유지관리로 새로운 주거 문화를 제시할 수 있는 모델”이라며 “민간건설사와 협력하여 고품질 장수명주택 보급 확대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