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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5년 양평군 예산학교 개최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16일 ‘2025년 양평군 예산학교’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제안사업 발굴 등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과 군 및 읍·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주민참여예산제의 개념 이해를 비롯해 타 시군 우수 사례 소개, 제안사업 발굴 및 제안서 작성 실습 등 주민 눈높이에 맞춘 내용으로 구성되어, 양평군 주민참여예산제가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예산학교가 양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기초가 되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는 오는 6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양평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군민은 제안을 양평군청 누리집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기획예산담당관 및 각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사업은 관련 부서의 검토와 구체화 과정을 거친 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와 주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최종 사업으로 선정되며, 2026년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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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