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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나산면 오수마을, 나무로 채운 풍성한 마을 길 ‘새단장’

주민 주도형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활발히 추진

전남 함평군 나산면 용두1리 오수마을이 주민 주도의 환경 정비 활동에 나서며 청정하고 아름다운 농촌 마을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함평군은 19일 “나산면 오수마을이 지난 15일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2년 차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쾌적한 마을 조성을 위한 환경 정비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는 마을 주민이 주도해 마을 자원을 가꾸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전라남도 사업으로, 마을당 3년간 총 1,500만 원(연 500만 원)이 지원된다.

오수마을은 올해 사업 주제를 ‘나무가 풍성한 마을 길 만들기’로 정하고 마을 진입로 및 주요 통행로에 꽃나무를 식재하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본격적인 환경 정비에 나섰다.

특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을 미관 개선에 구슬땀을 흘리며 공동체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청정하고 활기찬 농촌 마을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용두1리 이장은 “누구나 오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 정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나산면을 만드는 데 참여해주신 주민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주민들이 주도하는 변화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적극적인 협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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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