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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6년도 국고보조금 7180억 원 신청

미군이전평택지원법 따른 가산 신청 755억 포함, 선제 대응 나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4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임종철 부시장 주재로 ‘2026년도 국도비 확보 보고회’를 개최하고, 국고보조금 신청 및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기획예산과장의 총괄 보고에 이어 각 실․국․소 사업 보고가 이어졌으며,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 논의가 진행됐다.

평택시는 2026년도 국고보조금으로 총 7180억 원을 신청했으며, 이 중 755억 원은 미군이전평택지원법에 따라 가산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추가로 신청한 금액이다. 시는 가산 신청액이 실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하며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서별로는 복지국이 가장 많은 4930억 원(가산 560억 포함)을 신청했으며, 이는 전체 신청액의 약 68.6%에 해당한다. 환경국은 580억 원(가산 35억 포함)을 신청했다.

평택시 부시장(임종철)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고보조금과 가산 반영은 시 재정 운용의 핵심 수단”이라며,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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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