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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12년 연속 정부 합동평가 우수기관 선정

도내 3위 차지…상사업비 1억 3,000만 원 및 포상금 2,100만 원 확보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12일 발표된 2025년 정부 합동평가(2024년 실적)에서 도내 3위를 차지하며 12년 연속 전라남도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정부 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국가 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 등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국민 평가단의 집합 검증을 마친 종합평가다.

시는 행정·경제·문화·복지·환경·보건·농축산 등 전 부문에서 높은 성과를 내어 전체 82개 정량평가 지표 중 79개를 달성했다.

정성평가 부문에서는 16개 지표 중 15개는 전남도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행안부 우수사례로도 2개가 선정됐다.

시는 이번 평가로 상사업비 1억 3,000만 원과 포상금 2,100만 원을 확보했다.

앞서 시는 매달 지표별 실적을 관리해 부진 지표에 대해서는 대책보고회를 열어 점검·개선하는 등 평가에 대비했다.

정기명 시장은 “올해도 정부 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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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