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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월 축산농가 가축관리실태 종합점검 추진. 여름철 악취민원 선제 대응... 악취개선 주민체감 기대

오는 6월 도내 축산농가 가축관리실태 일제점검 추진으로 여름철 악취민원 대응
여름철 악취민원 선제 대응으로 주민생활불편 최소화 추진
축산농가의 자율적 환경개선 유도를 통해 축산업 지속가능성 확보
점검결과 활용해 미흡농가 중점관리 및 우수농가 포상, 지원혜택 등 정책반영

경기도가 여름철 축산악취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농가 가축관리실태 종합점검을 추진한다.

종합점검은 사육기준, 환경관리, 위생·방역, 농장주 교육 및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기존단속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나, 점검계획 및 점검표 사전홍보를 통해 축산 농가의 자발적인 악취 저감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민선8기 ‘악취·소음 없는 생활환경 조성’ 공약실천을 위해 2025년 축산환경개선에 11개 사업 252억원, 가축분뇨관리에 7개 사업 24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축산환경 관리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점검 결과 관리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악취관리 컨설팅 등 집중 관리를 통해 악취 민원에 사전 대비할 예정이다.

우수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 및 지원사업 대상자 우선순위 반영 등 평가결과 적용을 통해 정책 지원의 근거를 확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상생이 필수”라며, “축산농가의 지속적 관리와 점검, 종합평가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악취저감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축산악취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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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