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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 사업 본격화

통합용수공급 사업 1단계 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팔당댐~용인 국가산단 용수관로 46.9km 신설, 2031년부터 하루 31만 톤 용수 공급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5월 16일부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 1단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은 국가산단(삼성전자)과 일반산단(SK하이닉스 등)이 입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이다. 

2034년까지 총사업비 약 2.2조 원을 투입하여 하루 107.2만 톤(㎥) 규모의 용수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용수 수요에 맞춰 각각 1단계(2031년 31만㎥/일), 2단계(2035년 76.2㎥/일)로 추진되며, 이번 설계 착수 대상은 1단계 사업에 해당한다.

1단계 사업은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총 46.9km의 전용관로와 가압장 1곳을 신설하는 사업이며, 기본구상(2024년 6월), 타당성 조사(2024년 7월~2025년 2월) 등의 절차를 거쳐 최적 노선을 반영해 추진된다. 

2025년 5월 16일부터 2026년 11월까지 약 1년 6개월 기간의 설계 과정을 거쳐 2030년까지 공사가 진행된 이후 2031년 1월부터 하루 31만 톤(㎥)의 용수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공업용수를 적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핵심 책무”라며, “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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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