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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2027년 전라남도 국립의대 반드시 설립해야”

정부 2026학년 정원 동결에 유감…정부 약속 이행 강력 촉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7일 정부의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동결 결정에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 언급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하고, “2027학년도엔 개교되도록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모집인원 동결 발표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나, 정부가 담화문으로 약속한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남은 고령화 등으로 의료 수요가 높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최대 의료 취약지다. 실제로 중증응급·외상환자의 절반이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지 못하고, 매년 70만 명이 타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등 오랜 세월 수많은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민도 모든 국민과 동등하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차별없는 건강권을 누리도록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이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며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최우선으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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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