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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청년 노동권 보호 위해‘ 청년 노무사’ 위촉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4월 16일 청년 노동권 보호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무사 6명을 위촉하고, ‘청년 노동 상담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촉된 노무사들은 ▲근로계약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청년 근로자가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맞춤형 상담과 교육을 진행한다.

청년 노동 상담 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시책이다. 
 
상담은 평일 상시로 운영되며, 유동적인 근로 환경을 고려해 찾아가는 상담과 집단 교육도 병행한다. 또한 단순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와 기초 노동법 교육까지 함께 지원해 청년들이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근무 중인 19~39세 청년 근로자는 5월부터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 누리집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하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된다.

김동근 시장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노동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며 “노동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청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창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이 4월 16일 청년 노무사들을 위촉한 뒤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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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