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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 4년 연속 ‘최우수’

㈜포이파트너스 운영 성과 인정… 자회사 지속성·모범적 모·자회사 관계 분야서 우수 평가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4년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에서 ‘A등급(최우수)’을 받아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진흥원은 산림복지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2019년 자회사 ㈜포이파트너스를 설립했으며,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왔다.

 이번 평가는 전국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회사 운영의 안정성·지속성 기반 마련 ▲독립성 보장 및 모·자회사 관계 구축 ▲노동자 처우개선 ▲자회사 운영의 전문성 등 4개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진흥원은 ▲경영진단을 통한 경영개선 ▲단일 통합계약의 지속 유지 ▲직원 복리후생 증진 및 역량 강화 교육 확대 등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4개 평가 항목 중 3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남태헌 진흥원장은 “정부가 주관한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자회사 운영에 대한 진흥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책임 있는 지원이 공적으로 검증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자회사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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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