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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정책자문교수단 위촉 및 정기회 개최

7개 분야 30명 위촉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건설 위한 정책개발 및 발굴

진주시는 7일 시청 3층 문화강좌실에서 진주시 정책자문교수단 위촉 및 정기회를 개최하였다.

조규일 진주시장과 정책자문교수단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위촉장 수여, 교수단 운영방향 설명, 시정발전 방안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진주시 정책자문교수단은 일반행정·우주항공경제·문화관광교육·환경·보건복지·도시안전·농정의 7개 분야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정책자문교수단으로 30명이 위촉되어 2년간의 임기동안 시정 전반에 걸쳐 시책 개발과 자문의 역할을 하게 된다.

정책자문교수단은 분야별로 시의 소관 부서와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책연구과제를 선정‧분석‧연구한 후 하반기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나온 정책연구 활동 결과는 시정 시책에 반영될 계획이다.

2011년 출범한 정책자문교수단은 2024년까지 7개 분야 시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진주 발전을 견인하는 밑거름이 됐다. 

이날 정기회에서 자문교수들은 시민이 행복하고 골고루 잘사는 부강 진주 건설을 위해 진주시와 함께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정책 자문기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규일 시장은 “우리시는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실현을 위해 올해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강한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언과 제안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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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