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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5년 지방세정 운영 평가‘최우수(1위)’선정…1억 원 확보

파주시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5년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1억 원을 확보했다.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 평가’는 시군의 세정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로서 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방세 징수실적을 높이고 세정업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평가다. 

파주시는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세수추계 정확도, 우수한 구제민원 처리 및 행정소송 수행능력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시민들에게 최상의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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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